"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발걸음,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안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edu.kfsp.or.kr)는 2024년 7월 시행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의무 대상 기관의 법정 교육을 지원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2026년 현재 모든 대상 기관은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하므로, 누락 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교육은 단순한 강의 시청을 넘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수 후에는 즉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도부터는 시스템 내에서 결과 보고가 일원화되었으니 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 및 내용
법령에 따라 아래 기관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교육은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주요 대상 기관 | 의무 사항 |
|---|---|---|
| 법적 의무 대상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노인·사회복지시설, 초·중·고교, 병원급 의료기관 | 연 1회 교육 및 결과보고 |
| 노력 대상 | 대학교,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 자율 실시 권고 |
2. 학습자 및 담당자 이용 가이드
- 학습자 회원가입: 홈 화면의 '회원가입' → '학습자회원 가입' 선택 후 휴대폰(카카오 알림톡) 또는 이메일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수료증 발급: 온라인 교육은 수강 완료 후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며, 대면 교육은 담당자가 '수료 처리'를 완료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 방법 선택: 기관별 특성에 따라 동영상 시청각 교육이나 전문 강사를 섭외한 집합 교육 등 유연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3. 보건복지부 사칭 주의 안내
"정부 공무원을 사칭한 교육 홍보 전화에 유의하세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주무관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자살예방교육을 홍보하거나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사설 업체를 홍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edu.kfsp.or.kr)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자살예방교육센터 홈페이지는 우리 사회의 생명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시작점입니다. 2026년에도 의무 교육 이수를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고, 따뜻한 관심으로 주변을 살피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 내 1:1 문의 게시판을 활용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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