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가 법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청원을 국회에 전달하세요!" 2026년 현재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는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권을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부터 법률 제·개정까지, 국가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올바른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국회 전자 청원 시스템은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사안은 공식적으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됩니다.
1. 국민동의청원 단계별 접수 절차
청원은 단순히 글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국회 요건 검토 과정을 거쳐 정식 의안으로 등록됩니다. 주요 단계별 요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단계 | 달성 요건 | 처리 내용 |
|---|---|---|
|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청원 공개 여부 결정 |
| 청원 공개 | 7일 이내 요건 검토 | 시스템 내 일반 공개 |
| 공식 접수 |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
2. 청원 대상 및 제출 방법
- 청원 사항: 피해 구제, 공무원 비위 시정 요구, 법률 제·개정 및 폐지, 공공 시설의 운영 개선 등이 해당됩니다.
- 국민동의청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국민의 동의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 의원소개청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회민원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제출합니다.
3. 등록한 청원의 삭제 및 철회 방법
"청원이 공개되기 전후의 삭제 절차가 다릅니다!"
시스템에 공개되기 전(100명 미동의 시)에는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청원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원이 공개된 이후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회의장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할 경우에만 게시판에 철회 사실이 공지됩니다.
마무리하며
국회 전자 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의 희망과 제안을 국회에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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