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의 파수꾼, 조리사 위생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세요!"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위생교육(ikcaedu.kr)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의거하여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2026년 현재 온라인과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료할 수 있으며, 최신 식품위생 트렌드와 관련 법규를 학습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리 수강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조리사 위생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매년 사용자 정보가 초기화되므로, 작년에 수강했더라도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수료 달이 경과하기 전 협회에 연락하여 기본 정보를 반드시 수정해야 수료 처리가 인정됩니다. 특히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조리면허 소지자라면 본 교육을 별도로 수료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조리사 위생교육 상세 안내
법적 근거에 따른 교육 대상과 이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비고 |
|---|---|---|
| 교육 대상 | 기숙사, 학교, 병원 등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면허 소지자 | 1회 50인 이상 급식시설 |
| 교육 시간/비용 | 총 6시간 수강 / 교육비 35,000원 | 결제 후 수강 가능 |
| 이수 방식 | 온라인 교육 또는 오프라인 집합 교육 중 택 1 | 부정행위 금지 |
2.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주의사항
- 아이디 초기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년 아이디가 삭제되므로 새롭게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인증 정보 일치: 본인 인증 시 휴대폰 명의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정상적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 가입 시: 가족 명의로 가입했다면 즉시 협회로 전화(02-734-1545)하여 인적사항 변경을 요청하세요.
- 알뜰폰 확인: 알뜰폰 사용자라면 본인인증 창에서 정확한 통신사 및 알뜰폰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3. 교육 문의 및 상담 안내
"원활한 교육 이수를 위해 궁금한 점은 협회로 문의하세요!"
- 협회 대표번호: 02-734-1545
- 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기타 안내: 온라인 교육은 결제 후 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증은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조리사 위생교육(ikcaedu.kr)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채우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2026년에도 변화하는 식품 위생법규와 안전 관리 수칙을 명확히 숙지하여 현장에서 사고 없는 급식 운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마감 기한이 임박하면 서버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접속하여 여유 있게 수강을 완료하고 수료증을 챙기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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