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maa.or.kr] 및 이용 안내

"대한민국 교정공무원의 든든한 내일, 교정공제회가 함께 만듭니다!" 교정공제회(www.cmaa.or.kr)는 교정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교정직 공무원 전담 복지 단체입니다. 2026년 현재 약 1만 6천여 명의 회원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바탕으로 퇴직급여, 대여 서비스, 장학 사업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윤리 경영과 회원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교정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공제회 시스템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는 회원 가입 후 담당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며, 이후 대여 신청이나 복지몰 이용 등 맞춤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나 외국 파견 등으로 휴직할 경우, 소속 기관 담당자를 통해 부담금 납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복직 시에는 반드시 재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탈퇴도 언제든 가능하며, 퇴직급여금 청구서를 통해 적립금을 안전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교정공제회 자산 운용 3대 원칙

회원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운용 원칙 세부 운용 방식 회원 혜택
안정성 리스크 허용한도 내에서 보수적이고 체계적인 운용 원금 및 이자 보호
수익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최대 수익 추구 높은 급여율 제공
유동성 급여금 및 대여금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 자산 확보 신속한 자금 집행

2. 회원 탈퇴 및 휴직 시 유의사항

  • 탈퇴 절차: 자료실에서 [퇴직급여금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관련 서류를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 탈퇴 시 불이익: 회원 자격 상실 시 저금리 대여 서비스 및 각종 복지 시설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 중 대여금: 부담금은 중단할 수 있으나, 대여금 상환 중이라면 매월 20일 별도 납부 또는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 복직 신고: 복직 시 자동으로 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에게 복직 요청을 하여 혜택을 재개하세요.

3. 이용 문의 및 회원관리부 연락처

"공제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하세요!"
- 회원 가입 승인 및 관리: 02-584-5613
- 회원 관리부 직통: 02-584-5613 (내선 4003, 4004)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979년 교정복지장학재단으로 시작해 2015년 특별법인으로 출범한 역사 깊은 공제 서비스입니다.

마무리하며

교정공제회(www.cmaa.or.kr)는 험난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교정직 공무원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2026년에도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회원님들의 소중한 적립금을 더욱 건실하게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나의 적립금 현황을 체크하고, 공제회가 마련한 다채로운 복지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정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미래를 교정공제회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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