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외식 문화의 시작,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함께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www.ifoodedu.or.kr)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 플랫폼입니다. 2026년 현재 신규 창업자를 위한 집합 교육 예약과 기존 영업자를 위한 연간 보수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이수 시 발생하는 과태료 불이익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통해 고객에게 신뢰받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 교육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신규 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매년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집합 교육을 예약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연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정을 사용해야 하며,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당해 연도 내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영업자 구분별 위생교육 상세 안내
본인의 영업 상태에 맞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교육 대상 및 방식 | 교육비 및 시간 |
|---|---|---|
| 신규 영업자 | 창업 예정자 또는 지위승계자 (집합교육) | 30,000원 / 6시간 |
| 기존 영업자 |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온라인/집합) | 12,000원 / 3시간 |
| 면제 대상 | 조리사, 영양사, 위생사 면허 소지 대표자 | 신규 교육 면제 |
2. 수강 기간 및 환불 규정 가이드
- 수강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운영됩니다.
- 온라인 환불: 진도율 99% 이내 및 결제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수료 후 환불 불가).
- 집합교육 환불: 교육 전날 23시 29분까지 [나의 강의실]에서 신청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휴대폰 결제의 경우 결제 당월이 지나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이수 시 필수 체크리스트
"정확한 수료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대리 수강 금지: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계정으로 수강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서류 제출: 위생책임자 또는 동업자 수강 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정상 수료 처리됩니다.
- 과태료 예방: 12월 말에는 접속자가 몰려 수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 수료증 출력: 모든 강의 시청 후 시험(평가) 합격 시 [나의 강의실]에서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www.ifoodedu.or.kr)은 외식업 경영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2026년에도 변화하는 식품위생법과 최신 위생 관리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의 안정적인 매장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법정 교육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수강하시어 과태료 등의 불이익 없이 성공적인 외식업 경영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여러분의 번창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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